"우리집은 靑…주인이 이사가면서 안데려 갔어요"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3.14 12:38

[theL반려동물法]⑨유기도 동물학대…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이사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청와대는 주인 없는 집이 됐는데요.

주인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반려견 '희망이'와 '새롬이' 그리고 이들이 낳은 7마리의 강아지들입니다. 총 9마리의 진돗개들이 주인이 떠난 집을 지키고 있는데요.

급히 이사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은 미처 이들을 챙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희망이네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가는 방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의 또 다른 단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간 혐의는 명백한 유기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은 분양신청을 받는 등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 가면서 반려동물 두고가면 '유기'…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사를 가면서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사간 집으로 반려동물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했을 리는 만무하고, 결국 이들을 '유기'한 셈인데요. 남겨진 반려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이들을 버리고 떠난 주인에게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유기도 일종의 동물 학대 행위로 보고 있는거죠(제8조 제4항).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1년 이하 징역까지

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학대로 보고,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물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보호법 제8조는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위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일부러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이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을 죽인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입니다. 또 동물의 습성, 생태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먹이가 있는데도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NO…도박에 동물 이용해도 '1년 이하 징역'


혹시 "죽이지만 않으면 되네?"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동물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동물에게 해서는 안되는 학대 행위들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동물의 질병 예방·치료, 합법적인 실험,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인간의 '유흥'을 위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정도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동물이라도 함부로 데려다 사고 팔면 안돼…학대 영상 찍어도 처벌

이미 집을 잃은 동물들은 어떨까요. 주인 없는 동물들이니 마음대로 데려다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도 되는 걸까요.

안됩니다. 같은법 제14조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은 정부 차원에서 구조해 치료·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동물을 잡아다가 판매하거나, 죽이거나, 보호조치 받아야 하는 동물인 것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 잃은 동물이라고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역시 동물 학대인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5항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은 가능한데요. △국가기관, 동물단체,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에 기관과 단체의 명칭, 목적 등을 표시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는 학대 영상을 찍고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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