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미 권한대행을 보호하라

뉴스1 제공  | 2017.03.13 14:45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식 후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이 권한대행 임기 6년 동안 헌재는 Δ대통령 파면 결정 Δ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Δ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Δ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Δ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등 굵직한 결정들을 쏟아냈다. 2017.3.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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