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활용한 절세 '팁'

머니투데이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 | 2017.03.21 10:41

[머니디렉터]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차장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차장.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직장인이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재직 시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인 가구 기준 적정 생활비는 254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적정 생활비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찾아 자녀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해 버리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해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퇴직연금을 활용한다면 더욱 든든한 은퇴 준비가 가능해진다.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고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IRP는 퇴직연금제도(DB/DC)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나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확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된 분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IRP 신규 가입으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IRP 계좌를 활용한 절세 팁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IRP 추가 입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자.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에 연 3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는 IRP에 가입해야 한다. 2017년부터 고소득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직장인,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됐기 때문에 줄어든 연금저축계좌 금액을 IRP에 추가로 입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IRP에 400만원을 입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연금저축계좌 한도 축소와 상관없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세액공제율(13.2%)보다 높아 절세 혜택이 크다.


둘째, IRP의 과세이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자. 퇴직 후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할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IRP에 예치된 퇴직급여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이 IRP에 추가로 입금해 운용하는 기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찾는 시점에 기타소득세(16.5%)나 연금소득세(5.5~3.3%)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액 절감 효과가 있으며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노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부터 투자상품을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합하며, 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 및 수령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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