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관 처우 개선 주문 인권위 권고 수용"

뉴스1 제공  | 2017.03.13 10:05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소방관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체단체에게 법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소방관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의 법적근거 마련, 현장안전점검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관의 휴식·휴가·병가 사용 권리 보장, 소방활동 인력 충원 등을 국민안전처장관과 각 시·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권고 내용에 대해 Δ'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 의무 조항 신설 추진 Δ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과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Δ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 기준 및 표준교육안 마련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이어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하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으며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 6명이 건물 붕괴로 희생된 지 16년이 지났다"면서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및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4. 4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
  5. 5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