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없는날 찾나"…버티는 박근혜에 퇴거 요구 봇물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03.12 14:15

"박 전 대통령, 빠르면 13일 청와대서 퇴거할 수도"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 봉황기(위 사진 빨간 동그라미)가 내려져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온오프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에도 아무런 입장발표없이 청와대에 머무는 것은 '불법점거'라는 주장들도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빠르면 13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틀이 지난 12일 현재까지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경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 퇴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와대는 국가재산이고 보안상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상이나 상식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박근혜는 퇴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며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사갈 곳이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2·3일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도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누리꾼의 박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mh30****)은 "전세 기간이 끝났으면 떠나는 게 맞다. (파면됐는데) 뭐하자는 거냐. 빨리 나가"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누리꾼(rhkd****)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는 규칙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파면되면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청와대에 살 수 있느냐. 파면되면 바로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비난의 화살을 청와대 직원에게 돌렸다. 이들은 "청와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park****)", "청와대 직원들의 눈치보기가 너무 심하다(ssm****)", "숙박료·식비 꼭 정산해 받아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더는 허투루 쓰이지 않길 바란다(pett****)"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퇴거를 미루는 것에 대해 한 누리꾼(h****) "그동안의 행적을 감안해보면 이사하는 날, 즉 퇴거하는 날을 손 없는 날로 정해서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빗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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