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헌재 결정 '맹비난'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3.11 16:31

"헌재 결정은 충격적 판결… 애국시민 기대 저버렸다"

한 일간지에 실린 김평우 변호사의 광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또다시 신문광고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파면 결정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고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개인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고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 재판관 8인이 탄핵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이유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특검이 조사했다는 최 씨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촛불 기자들의 '소설'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면서 "최씨 비리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이번 탄핵소추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냈다. 지난달 역시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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