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에 선고일시 분단위까지 기록…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03.10 17:31

[朴 대통령 파면]파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선고 일시를 분단위까지 기록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 선고일시에는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이라고 적혀있다. 11시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시점이다.

헌재 관계자는 "파면 결정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단위까지 기록했다"며 "통상적으로 다른 결정문에는 날짜만 적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기각 시점을 분단위까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효력발생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이 시간을 기재하기 위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시간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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