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연대 "헌재, 세월호 7시간 제외…상식 밖"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7.03.10 18:23

4.16연대 "헌재 판단이 세월호 진실규명 조사·수사에 악용돼선 안 돼"

2월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6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와 특검 연장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문제 삼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탄핵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부분을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기록과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특별검사는 (세월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 확인만으로 이를 탄핵근거로 삼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든 불법·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가려왔다"며 "대통령의 권한남용 문제가 헌재 탄핵심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치명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면, 특검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헌재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설명이다.

4.16연대는 "헌재 판단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보다 실질적인 의무·권리로 해석하고 법 조문에도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국민생명권이 헌법상 권리로 구체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반드시 달려져야 한다는 국민 염원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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