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기각', 추미애 "유감"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7.03.10 12:36

[the300][朴 대통령 파면]"성실 원칙 위반이 명백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결정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세월호 참사를 소추 사유로 제기한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위가 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성실 원칙의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헌재에서 적시했듯 구체적인 행위 의무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촉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라며 "세월호 유족들이 그동안 주장해왔고, 정황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마음에 개운함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추 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사회혼란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무너진 헌법가치의 회복과 국정정상화에 한마음이 돼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의 상실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사라졌다. 모두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책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치권의 국정 안정 노력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주권재민'의 추상같은 헌법정신으로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켰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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