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빵]박 대통령 '운명의 날'…'막장 탄핵드라마' 엔딩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7.03.10 06:30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말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살이'는 끝날까? 아니면 1년 더 연장될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은 헌재를 향하고 있다. 역사의 순간을 직접 확인하려는 대심판정 방청 열기도 폭발적이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24자리를 추첨하는 데 1만90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몰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대한민국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부터 주말인 11일까지 연속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양측 내부에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을 시사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저항은 불가피하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아침부터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친다. 탄기국은 이날을 포함해 11일까지 '3박4일' 철야집회에 들어간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과 안국역 출구 인근에 모여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한다. 11일에는 20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열리면서 이를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의 선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되고 6명 미만이 찬성하면 기각 혹은 각하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왼쪽부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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