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成大, 또 '입학 사고'… 거짓 학생부 합격자 적발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7.03.09 18:30

제출서류 위·변조할 경우 입학 후에라도 '합격·입학 취소'

성균관대가 또다시 부정 입학 사건에 휩싸였다. 한 재학생이 조작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이 합격한 전형은 서류만 100%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 입학 취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달 초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학생 A씨의 수정된 학생부를 넘겨받았다. A씨의 학생부가 수정된 것은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의 학생부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A씨의 모교인 D고교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어머니가 임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딸의 학생부를 1789자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딸이 1학년 때인 2013년 생활기록부 2개 영역에서 200글자, 2014년도에는 12개 영역에서 1589글자를 수정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A씨가 입학한 성균관대에도 사실을 알렸다.

성균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입학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학생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매년 입시요강을 통해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원서 등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입학 후에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알려왔다. A씨가 합격한 전형이 서류만 100%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인 점도 입학 취소 전망을 높이고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수정 사항이 A씨의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고 입학·합격 취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종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성균관대는 이미 5년 전 입학생의 허위 서류로 인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적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하는 데 가담했던 학생이 가해 사실을 숨긴 채 ‘봉사왕’으로 추천 받아 2012학년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에 합격해 합격을 취소한 것이다.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학종은 고교의 학생부 기록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서류 조작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나 절차가 전혀 없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학종을 확장시키고 대학과 학교, 학생이 서로 서류 부풀리기 경쟁을 하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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