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2017.03.09 15:35
본지는 지난 1월 31일자 22면에「車만 스쳐도 한의원으로... 남의 등 휘게 하는 ‘진료비 짜내기’」, 2월 8일자 18면에「‘무제한’ 약침·추나 요법에 고무줄 진료비... 표준지침 ‘처방’ 필요」라는 제목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 기준과 수가 체계가 불명확해 과잉진료가 많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따르고 이와 달리 적용해야 할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방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행위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고시되어 있어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 수가가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증가(2015년 기준 전년대비 27.9% 증가)했기 때문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과잉진료 때문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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