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따르고 이와 달리 적용해야 할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방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행위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고시되어 있어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 수가가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증가(2015년 기준 전년대비 27.9% 증가)했기 때문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과잉진료 때문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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