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운명 10일 결정…靑 "헌재, 공정한 판단 기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7.03.08 18:30

[the300] 인용 땐 '민간인'으로 검찰 수사…기각·각하 땐 즉시 국정복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파면돼 '민간인'으로서 즉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정치적으로 부활해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한지 91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놓든 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땐 '민간인'으로 검찰 수사

박 대통령 측은 조심스레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3.1절 태극기집회를 기점으로 여론이 반전됐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3월 1주차(2월28일∼3월2일)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하는 답변은 77%에 달했고 반대는 18%에 그쳤다. 지금까지 헌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여론과 동 떨어진 결정을 내린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여전히 탄핵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월 1200만원 수준의 연금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의 혜택이 사라지고 경호·경비 지원만 받게 된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을 잃고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된다. 구속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건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했을 뿐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말 수사기간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입건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이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박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에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벗어난다. 반면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닌 다른 혐의만 적용받는다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남용(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비밀누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은 모두 이론상 집행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각·각하 땐 즉시 국정복귀

한편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약 3개월 만에 실질적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의 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2월24일까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선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치러진다. 이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대선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국정 복귀 후 박 대통령은 우선 외교·안보 분야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김정남 암살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도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번째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미완의 국정과제들 뿐 아니라 개헌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만으로 박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국정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뚜렷해진 국론분열 등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 편에 섰던 검찰과 언론에 대한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한 보수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됐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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