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결정 1, 234, 56, 789, 10, 11? 소름돋는 우주의 기운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7.03.08 18:30

[the300]선고 '10일 오전 11시'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8/뉴스1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선고를 10일 오전 11시로 예고하면서 이번 탄핵에 얽힌 묘한 숫자의 조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1부터 9까지 숫자 연결이 화제가 됐다. 여기에 '10일 11시' 즉 10, 11까지 이을 수 있게 됐다.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당시 표결 결과는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이다. 숫자를 이으면 '1234567'이 된다. 불참 1명은 최경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다.

숫자 8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12월 8일), 9는 표결일 당일을 뜻한다. 이밖에 찬성 234명은 재적 300명의 78%인데 앞서 12월 8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78%였다는 사실도 회자됐다. 당시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3.0%포인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8, 9는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다. 오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현직인 헌법재판관이 8명, 탄핵소추안이 접수될 당시는 9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0일 11시' 발표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는 1, 2, 3, 4, 5, 6, 7, 8, 9, 10, 11(1234567891011)의 숫자를 이을 수 있다는 독특한 기록도 함께 남기게 됐다.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오후 3시24분 시작해 3시 54분까지 30분 걸렸다. 재적 300명 전원 본회의에 출석, 299명이 투표했다. 100% 출석, 99.7% 투표라는 기록은 가부를 떠나 이 탄핵 표결이 갖는 무게감을 드러냈다.

투표부터 개표까지 일사천리 진행된 결과, 국회는 234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의사로 박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켰다. 새누리당 친박계 상당수도 가세한 것이어서 본회의장 내엔 놀라움 섞인 탄식이 터졌다. 국민 여론이 탄핵을 반대했던 2004년과 달리 국민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지지한 상황에서 민심을 따라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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