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선고…조기대선은 5월 9일?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7.03.08 18:29

[the300]선관위, 19대 대선 사무일정 확정…대선 당일 투표시간 오후 8시까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달 10일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7.3.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10일로 확정되면서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5월 9일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사무 일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포함돼 있어 선거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일 이틀이 모두 휴일동안 치러지게 되는 5월8일도 제외됐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D-50’인 3월 20일 선거일 공고가 이뤄진다. 또 ‘D-24’인 4월 15~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입후보할 공무원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의 경우 당 후보가 됐다면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D-12인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이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25~30일 총 6일간 이뤄진다. 이어 5월 1~4일에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D-5인 5월 4~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선 투표 당일인 9일에는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155조)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인 만큼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 또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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