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특수본 다음주 중 본격 수사…첫 수사대상 관심

뉴스1 제공  | 2017.03.08 13:45

탄핵심판 선고 후 구체적 수사방향·우선순위 윤곽
朴대통령·우병우·대기업 등 핵심 수사대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국정농단 '3라운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첫 번째 수사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수사가 종료됐음에도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SK·CJ·롯데그룹 등 '굵직한' 수사대상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특검팀으로부터 10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5일째 기록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1기 특수본이 지난해 12월 특검팀에 넘긴 기록(5만5000 쪽)의 두배가량으로 양이 상당하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중 받은 500여건의 고소·고발건도 포함돼 있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31명 규모로 공식 출범한 2기 특수본은 이번 주말까지 기록검토를 이어간 후 다음주 중 관계자 소환 등 본격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대상을 포함한 수사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록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주말을 넘어 다음주 초까지 기록검토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수사대상을 포함한 수사계획은 기록검토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 상황을 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만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본의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우선순위 등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0일, 또는 1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자연인 신분이 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확인된 상황이라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대면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나,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시달렸다. 뚜렷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런 가운데 특검팀으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해 모두 8개 항목의 11가지 범죄사실을 넘겨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이후 몇몇 기업이 그의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기록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으로 입금된 30억~40억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의 성격을 파악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기록을 넘기면서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본인의 개인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로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과 맞물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 역시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수본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추가로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와 롯데, CJ 등은 회사 현안 등 해결의 대가로 두 재단에 돈을 낸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모두 뇌물 및 횡령으로 판단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1기 특수본은 이들 기업을 박 대통령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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