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특수대학원 학우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 총 360여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업자 A씨(66)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게 감사를 받지 않고 학우회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이 학우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학우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해 합의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허위로 유포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