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8인 재판관은 불임 재판부, 탄핵심판 선고 무효"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3.08 11:48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열린 탄핵 기각 촉구 15차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든 기각하든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심판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며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소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1조2항을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며 "8인 재판관은 재판권이 없는 재판부"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을 황 권한대행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 변호사는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황 권한대행은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며 "황 권한대행은 하루빨리 후임을 지명해 헌재를 8인의 '불임 재판소'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출 때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 변호사는 "신임 헌재소장 임명과 이선애 신임 재판관 내정자의 청문회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헌재는 변론을 속개해야 한다"며 "고영태 일당의 증거조작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 27일 최종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김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공석에서도 재판은 계속돼야 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뤄진 헌법재판의 심리, 결정의 효력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미 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동안 심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결정에 관여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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