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씨 '집행유예 선고'

뉴스1 제공  | 2017.03.08 11:3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귀가 할 예정이다. 2017.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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