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멸시효가 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7600여만원(3604건)으로 일제정리 기간 에 찾아가지 않은 주민에게 환급안내문과 문자메세지를 보낼 계획이다.
1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미환급금 주민은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10만원 이상 미환급급은 전체 건수대비 2.69%이나 금액은 36.59%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소액 미환급자에게도 직접 방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5년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약 260억원(1만9000여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노원구청 세무2과로 방문해 받거나 전화(02-2116-3549)로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환급안내문에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 및 성금기탁서를 노원구청 세무2과로 우편이나 팩스 전송하면 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당연한 권리를 환급절차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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