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3.03 16:15

"검찰이 우병우 수사 안할 수 없을 것…조용히 지켜보겠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특검이 넘긴 수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수사를 이어갈 것을 기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 보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의 구속 가능성을 자신했다.

우 전 수석 수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특검은 "내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며 "8개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게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은 특검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특검법으로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박 특검은 "우리(특검)는 세월호와 수사 압박 같은 것은 수사할 수 가 없다"며 "예를 들어 정강 자금 같은 것을 두고 '수사 해야 한다'와 '수사 대상이 아닌데 하느냐'를 두고 싸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 역시 "우 전 수석 수사를 검찰에 넘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이유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수사가 확대되면서 기간이 늦어진 점, 삼성 뇌물죄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 등을 꼽았다. 우선순위에 놨던 수사가 예상보가 길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우 전 수석 수사에 집중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는 삼성 보강 수사하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미뤄졌다"며 "또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늦게 시작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 자료를 받으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이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 비리 등은 조사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특검)는 뭐 할 때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나와 못한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 역시 "검찰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뭉게기는 힘들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은데 수사 기록으로 다 이첩했으니 검찰에서 무시하고 갈 순 없을 것"이라고 봤다.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조용히 기록을 넘기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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