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부실 공사장 등 52곳 적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7.03.02 11:15

560여개 공사장 등 점검으로 52곳 적발, 29곳 형사입건하고 23곳 행정조치

덮개 없이 방치된 철거 잔재 및 토사/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가 엉망인 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에 비산먼지 발생공정 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보관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6년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구 합동점검 결과,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해 온 52곳이 적발됐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 및 보관판매소 9곳이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조치 미이행 29곳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 9곳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토록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이중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조성공사 등 철거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시 대기관리과와 협의해 시공사 대상 비산먼지 관리 교육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땐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단기간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대응하기 위해 시 민생사법경찰단·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서울 도심에서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다.”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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