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돈가스, 소시지 등 군납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동원홈푸드 등 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중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1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동원F&B 자회사인 동원홈푸드를 비롯해 알프스식품 등이 끼어 있었다. 알프스식품의 담합은 해당 대기업이 인수하기 전 발생했다.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중견중소기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담합한 식자재는 군납용 햄버거패티, 돈가스, 미트볼, 어묵, 통조림, 비빔소스, 양념 등 22개 품목에 달한다.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한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실제로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담합참여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담합기간과 규모가 큰 복천식품과 태림농산에 대해서는 각각 116억원 7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동원홈푸드와 알프스식품에 14억원씩 부과하는 등 총 13개사에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단순 들러리로 참여했거나(만구,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담합 참여시점이 오래된 업체(디아이) 등 6개 업체를 제외한 1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0만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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