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150%' 의미 없다는 금감원 vs 목매는 보험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7.03.03 04:32

보험사 "금감원 권고기준 심리적 마지노선"vs 금감원 "자체 기준으로 장기적 관리해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RBC 비율(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50%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RBC 비율은 100%만 넘으면 되고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라는 뜻이다. 보험사는 금감원이 그간 RBC 비율 150%를 권고기준으로 삼아온 만큼 아예 권고기준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를 대상으로 ‘2017년 업무설명회’를 열고 “기존 RBC 비율 권고기준인 150%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RBC 비율이 100%라면 보험금을 100% 지급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RBC 비율을 최소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오랫동안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금감원이 RBC 비율 150%가 더 이상 권고기준이 아니라는 방침을 처음 밝힌 것은 2014년이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RBC 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이같은 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RBC 비율이 갑자기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RBC 비율 150%를 권고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 비율이 300%를 넘더라도 향후 금리 변화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위험해질 수 있는 보험사라면 주의대상에 포함되고 RBC 비율이 150%가 안 되더라도 10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며 “수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자본감소 △후순위채무 조기상환 △대주주 변경 △자회사 소유시에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까지 재무건전성 관리가 보험사의 존폐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RBC 비율 150%라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보험사별로 자체적인 재무건전성 기준을 만들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RBC 비율 150%가 오랜 기간 금감원 권고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돼온 만큼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RBC 비율 150%는 보험사 입장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셈”이라며 “RBC 제도가 도입된 이후 RBC 비율에 따라 건전성 순위가 매겨지고 150%가 안되면 문제가 많은 회사로 낙인이 찍히다 보니 하루 아침에 RBC 비율 150%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만큼 차라리 금융당국이 RBC 비율 권고기준을 120~130% 선으로 낮춰 권고기준으로 명문화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IFRS17 도입에 따라 RBC 제도가 곧 신지급여력 제도로 바뀌는 만큼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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