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 따라…" 투자금 200억 가로챈 목사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2.28 09:55

6년여간 장기간 범행…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200억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목사 박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만기 연금에 가입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신도 등 투자자 150여명으로부터 197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며 수익을 약속하고 신도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 범행 역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장기간 이뤄졌다.

박씨는 복음과 경제를 접목시켜 국내 교회를 부흥시키겠단 취지로 연구소를 차려놓고 대표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벤처선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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