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는 2015년부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중개 대상금액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참여 업소는 용산구 지역 내 760개 중개업소 중 156곳로 늘었다.
지난해 무료중개 실적은 총 32건이며 중개수수료로 따지면 630만원 상당이었다. 올해 대상금액 상향으로 무료중개 실적이 늘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 공구와 복사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공인중개 사업자들의 협조로 올해 무료중개 재능기부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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