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추가 제재 채택…북한 압박 강화하는 국제사회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7.02.27 23:50

유엔안보리 제재 그대로 EU법에 이관…북한 대사관 인력 및 부동산에도 제재 조치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통과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북 추가 제재를 채택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1월30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의해 부과된 추가 제재를 그대로 (EU법에) 옮긴다"고 밝혔다.

EU가 부과한 제재에 따라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구리·니켈·은·아연 등 광물과 조각상 수입도 중지된다.

EU는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 수출이 금지된다. EU 회원국 내 북한 공관 인력을 줄이고, 북한 공관·공관원의 은행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각국에 있는 북한 인력 및 재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또 북한 정권을 대변하거나 이로부터 공식 지원을 받는 개인과 단체와의 과학·기술 협력도 중단된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전문 교육이나 연수가 제한된다.

기존 제재처럼 이번 추가 제재 역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하고자 민생·인도주의적 목적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적용됐다. 의료 분야도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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