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30여분 걸린 탄핵심판 최후변론…朴측 5시간 릴레이 변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종훈 기자 | 2017.02.27 21:43

(종합)불출석 朴 대통령, 대리인 통해 최후진술 "국민께 죄송" 탄핵 사유 전면 부인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6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5명이 5시간 동안 '릴레이 변론'을 이어갔다. "어떤 예단이나 편견없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법재판소 선언과 함께 모든 변론절차는 종결됐다.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이날 밤 8시38분쯤 종료됐다. 앞선 3회의 준비절차기일과 16회 변론에 걸친 재판준비와 증거조사, 증인신문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와 선고뿐이다.

변론을 펼 수 있는 마지막 절차였던 만큼 이날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은 약 6시간 30여분 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소추위원단은 권성동 소추위원과 황정근, 이용구, 이명웅 변호사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위원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며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높여 선언해달라"고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국회 측 변호사들은 권 위원장의 뒤를 이어 소추사유 17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은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 직권남용 행위, 공무원 임명권 남용 행위,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이 이미 증거로 입증됐다며 박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박 대통령이 그동안 취한 태도, 소추의결 이후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며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동흡 변호사가 가장 먼저 나섰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 이후 대한민국 최고 약자로 전락했고 왜곡된 여론에 의해 탄핵의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고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며 "촛불민심에는 정치세력의 불순한 정략도 뒤엉켜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흥분한 여론에 떠밀려 이뤄진 탄핵의결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시리라고 확신해서 오늘 최후변론까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20여 년간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수행을 했는데 이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오해에 휩싸인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인사권 남용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취지 등이 모두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 없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탄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조와 사고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미용시술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며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어 탄핵소추가 기각이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사유를 하나하나 표결에 부치지 않고 가결시킨 점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게 될 상황이라는 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국회 측이 적시한 탄핵사유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씨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최씨의 위반행위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차 변론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켰던 김 변호사는 이날도 "비선 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용어 선택에 신중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다. 심판정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했다가 제지를 당한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촛불시위를 부추겼다"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대리인단의 최후진술이 끝난 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척도가 되고,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황을 조속히 인정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잘 알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예단이나 편견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기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재판관 회의, 즉 평의에 들어가고,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게 된다. 통상 2주일쯤 걸린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 특히 10일쯤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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