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승연 "재단 출연 거부할 수 없었다" 檢 진술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2.27 21:21

최순실·안종범 재판서 검찰 진술조서 공개…"사후보고 받았다" 주장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당시 재계 총수들 모습. 왼쪽부터 구본무 LG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미리 보고받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고 '기업은 일종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최 회장은 "일자리 창출이 사면 취지여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을 미리 보고받았다면 거부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전제를 깔았다. SK는 두 재단에 모두 111억원을 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기금 출연 대가로 SK그룹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고 난 뒤 보고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회장은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면담이 끝나고 나가면서 안 전 수석에게 최씨가 실소유한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팸플릿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김 회장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단독 면담 당시 그룹 차원의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대통령이 그룹의 애로사항을 물었고 특별히 힘든 점은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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