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졸음운전 막는다"…2시간 운전하면 15분 의무휴식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2.28 06:00
지난해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버스 1대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강원경찰청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던 '봉평터널 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장기간 연속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는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버스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에 제한을 두고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최대 90일)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종료 또는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2시간 연속 운전하게 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쉴 수 있다. 차량 고장이나 교통정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 할 수 있다. 운행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된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하도록 했다.

안전 등의 이유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열운행(버스가 줄서서 단체로 운전하는 것)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는 기존 5일에서 15일로 강화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는 자격이 정지된다. △사망자 2인 이상은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 등이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운송사업자(개인택시·특수여객사업자 제외)는 모든 운전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시외·고속버스는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에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틀도록 의무화했다. 위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된다.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확대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휴게실이나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역시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직접 교육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신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교육 실시기관이 이를 대행한다.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안내방송 의무화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 대형 버스사고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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