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대리인단 의견 갈려"(종합2보)

뉴스1 제공  | 2017.02.26 22:50

오후6시반께 대표대리인이 헌재에 유선 통보
최종변론은 결국 당사자 없이… 서면 낼 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수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당사자 없이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표대리인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별도로 박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대통령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저희들(대리인단)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출석에 대한) 의견이 갈린 상태로 전달되었고,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하는 측은 (박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국격의 문제가 되고,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에 따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후에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며 "재판관이 8인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계속해 후임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7인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변론과 증거조사의 종결을 전제로 한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정 출석 대신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그럴 것"이라며 "제출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22일 16회 변론에서 "예우나 경호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변론 하루 전에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말씀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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