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9세→만18세로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2.26 12:37

금융위,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발표

앞으로는 만 18세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학입학 연령에 맞춰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서명 등 요구사항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상품의 법적규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 방안을 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해피콜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옴부즈만을 출범하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 감시·평가,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사들의 고충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왔다.

그림자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자규제란 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을 통해 나오는 사실상의 규제다. 금융위는 총 565건의 그림자규제를 검토한 결과 이중 9건을 제외한 556건을 지킬 필요가 없는 비금융규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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