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할 경우 연간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한 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선대출은 금지된다. 일부 P2P업체들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해 둔 뒤 나중에 투자자에게 모집한 돈으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선대출 영업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P2P업체는 또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외부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다를 게 없고 P2P 대출 원래 기능하고도 맞지 않다"며 가이드라인 원안을 고수했다.
다만 기존 P2P업체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3개월 간 유예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해서다. P2P업계에서는 선대출 금지와 1인당 투자한도 제한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런 규제를 푸는 법안이 상정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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