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P2P대출 투자 연 1000만원으로 제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7.02.26 12:52

P2P 가이드라인 시행, 선대출도 금지.. 기존 업체 3개월 유예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선(先) 대출을 금지하는 P2P대출(개인간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7일 원안대로 시행된다.

26일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할 경우 연간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한 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선대출은 금지된다. 일부 P2P업체들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해 둔 뒤 나중에 투자자에게 모집한 돈으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선대출 영업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P2P업체는 또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외부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다를 게 없고 P2P 대출 원래 기능하고도 맞지 않다"며 가이드라인 원안을 고수했다.

다만 기존 P2P업체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3개월 간 유예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해서다. P2P업계에서는 선대출 금지와 1인당 투자한도 제한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런 규제를 푸는 법안이 상정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