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원영이' 막는다…"미취학아동 제때 입학안하면 가정방문"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7.02.26 10:4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취학 예정 아동이나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 입학·전학기일 이후 이틀 이내에 입학·전학을 하지 않거나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교장은 해당 아동·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출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3월 시행법령과 관련해 "초·중등 학생에 대한 안전 강화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른바 '원영이' 사건이후 마련된 법령이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지난해 2월 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취학 예정 아동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입학·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전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취학(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다. 또 독촉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아동·학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도 요청할 수 있다.


독촉(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아동·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교생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생의 이름 등을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유치원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고 학교 건물 내 발암물질인 석면과 방사성 물질인 라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난폭운전이나 여러 대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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