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입증 사활건 특검…내일 이재용·최지성 재소환(종합)

뉴스1 제공  | 2017.02.25 22:50

기간연장 불발시 마지막 주말…혐의보강 총력전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2.2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수사 마지막이 될지 모를 주말 내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26일 이 부회장과 더불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도 불러 삼성 뇌물죄 보강조사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을, 오후 2시 최지성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17일 구속수감 이후 다섯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은 25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9시20분쯤까지 7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26일에는 이 부회장을 오전부터 불러 강도높은 추가조사를 예고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의 구금기간은 25일까지였으나 특검은 구금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3월8일까지 수사 기간을 열흘 더 확보했다. 하지만 기한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팀은 28일 기소를 염두에 두고 막바지 보강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을 규명하는 게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의 최적루트라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수감 이후에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사장(64)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수형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해 혐의를 보강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특검은 오후에 최 실장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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