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감금과 무고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씨(58)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안전띠를 메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거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 뒤 승객이 항의하자 업무를 방해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2010년부터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에게 트집을 잡아 고소를 남발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150여 건의 고소를 남발해 왔다"며 "계속해 고소가 되는 것을 보고 무고 혐의를 인지·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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