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타워크레인서 "밀린임금 달라" 고공농성…30시간 만에 내려와

뉴스1 제공  | 2017.02.25 21:20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이모씨가 5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린 임금을 달라며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근로자 이모씨(49)가 농성 30시간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작업 중이던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이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24일) 오후 1시28분쯤부터 시위를 시작했고 이날 오후 7시30분쯤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내려왔다.

농성간 이씨는 50여명의 근로자가 지난해 임금 5달 치인 1억7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회사 측은 3차례에 나눠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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