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대법원에 "소녀상 철거 청구 지지" 이례적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7.02.25 16:25
일본 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며 현지 일본계 단체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제3자 의견서를 제출,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이례적인 일로 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기념비 설치가 잇따르는 데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미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극우 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는 지방자치단체인 글렌데일 시의회가 소녀상 설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 외교 전권을 연방정부에 부여한 헌법 위반이라며 2014년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지법과 고법 모두 청구를 기각하자 올 1월 문제를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일본 정부는 이런 GAHT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 정부와 국가 간 협상에 의해 확립된 외교정책으로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다"며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설치는 (이같이) 확립된 외교정책의 방해이며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녀상 옆 기념비에 적힌 "여성 20만명이 강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 받았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GAHT의 입장과 같다.

일본 정부는 또한 연방정부가 아닌 주와 지자체에 외교 문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일본같은 친밀한 동맹국(과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이며 미국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 모순된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본떠 만든 것으로 2013년 7월 세워진 미국 내 최초의 위안부 소녀상이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과 고법은 "시의회의 소녀상 설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법은 작년 12월 GAHT의 잇단 소송 제기가 "법률이 금지한 소송 남발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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