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기재부, 국토부 서종대 해임건의 보류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서동욱 기자 | 2017.02.25 12:20

성희롱 발언논란에 증거불충분으로 보류..기재부 "개인인사 사안" 이유로 확인거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성폭력 발언 논란과 관련,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노조 제공) 2017.2.8/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여직원 성희롱 발언논란이 제기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 소속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를 보류해 논란이 일고있다.

기재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으나 보류했다.

공공기관운영법 3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주무기관장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서 원장이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징계는 임기종료 이후에도 가능한 만큼 보강조사해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서 원장은 내달 2일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운위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원장 파면을 촉구해온 이정미 의원은 “서 원장이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고 징계절차가 추진되자 자진 사임을 추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임 위기에 놓인 서 원장이 자진사퇴라는 꼼수를 써 불이익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한다”면서 “서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를 수리해선 안되고 기획재정부는 해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대해 기재부 측은 공운위 개최사실은 물론 해임건의안 보류 여부 조차 "개인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서 원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인인데다 비위와 관련된 징계성 해임건을 일반적인 인사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식구'인 서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 것인데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서 원장은 행시 25회로 건교부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행복도시 건설청 차장 등을 지닌 국토부 출신인사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해임을 건의했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공운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경영전략과 성과를 평가하는 민간전문가인 공운위원들에게 비위관련 징계성 해임에대한 판단을 맡기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측은 공운위가 기재부 산하에 설치됐을 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 의결체인 만큼 타 부처관련 사안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해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은 이밖에도 지난해 7월 여직원들에게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라"는 발언을 했으나 국토부는 성희롱으로는 보지 않았다.

서 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달 초 해명자료를 통해 “내부감사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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