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문에 물 흘려 화재 대피소 활용', 이달의 신기술 선정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2.26 11:00
국토교통부가 이달의 신기술로 선정한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물 화재시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달의 신기술'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급기가압설비를 이용한 화장실 대피소 활용기술 등 3건을 '이달(2월)의 신기술'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기술은 △제808호(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 기능을 하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계 및 시공기술) △제809호(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제810호(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 등이다.

808호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을 고정하는 띠철근 시공방법을 개선한 공법이다. 주철근은 기둥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띠철근은 이 주철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철근 끝부분을 90도만 구부려 주철근과 연결해 풀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신기술은 띠철근을 V자 형태로 시공해 풀림현상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원터치 클립방식으로 시공도 수월해졌다.

809호 신기술은 아파트, 상가 등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장실 출입문에 물이 흐르게 해 불에 타는 것을 방지한다. 화장실 내 배기설비로 불과 연기가 화장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했다.


810호 신기술은 지하를 굴착할 때 더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기존에는 파이프루프(PIPE ROOF) 공법으로 지하를 굴착했다. 굴착면 주위에 촘촘히 강관을 밀어 넣은 뒤 지지기둥(지보재)를 설치하면서 굴착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이 공법은 지지기둥과 강관이 따로 놀아 굴착면 확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신기술은 이를 극복하고자 강관에 지지기둥이 블록형태로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강관에 오목한 홈을 만들고 이곳에 지지기둥을 밀착시키면 파이프루프 공법보다 굴착면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공법은 도심지나 철도 같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지하차도, 보도 등 지중구조물을 설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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