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10대 여학생에 '알몸' 사진 보낸 의경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02.24 18:45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의 특정부위 촬영 사진·영상 전송

삽화_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시내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이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전송했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일경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SNS '랜덤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씨에게 자신의 특정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종로서 의경 생활실이나 외출 기간 외부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상 휴대전화는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B씨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달 20일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싸다고 주웠는데" 에코프로 개미 어쩌나…매출 반토막에 적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