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일경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SNS '랜덤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씨에게 자신의 특정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종로서 의경 생활실이나 외출 기간 외부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상 휴대전화는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B씨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달 20일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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