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됐다.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활용하고 수사 종료일에 임박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24일 이 부회장을 다음달 8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구속된 이 부회장의 구금 기간은 원래 오는 25일까지였다.
특검은 나흘 뒤인 28일로 공식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해주면 수사 기간을 30일 늘릴 수 있다.
특검은 혹시나 모를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나흘 뒤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만간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며 "연장이 되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더 확보할 것이고, 안 될 경우 바로 그 시점(종료일)에 기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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