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간 '3월8일'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2.24 18:45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연장…수사 기간 종료 임박해 기소할 예정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됐다.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활용하고 수사 종료일에 임박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24일 이 부회장을 다음달 8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구속된 이 부회장의 구금 기간은 원래 오는 25일까지였다.

특검은 나흘 뒤인 28일로 공식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해주면 수사 기간을 30일 늘릴 수 있다.

특검은 혹시나 모를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나흘 뒤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만간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며 "연장이 되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더 확보할 것이고, 안 될 경우 바로 그 시점(종료일)에 기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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