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대학교수 신모씨(65)와 전직 기자 김모씨(35)를 각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12월 남상태 전 사장의 측근 정모씨로부터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남 사장의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돈을 실제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5년 1월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이모씨를 통해 '고재호 전 사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고 전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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