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로그인]게임사 영업정지에 유저들 날벼락 맞게 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2.25 15:48

[the L]순금 주는 사행성 이벤트…동일 회사 다른 게임까지 모두 정지돼 28일 영업정지 예정

편집자주 | [편집자주] 로그인은 LAW-G-IN이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연예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법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문제가 된 게임(좌), 파티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우).



#아이러브커피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20대 대학생 A씨.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자신의 카페를 점점 번창시키는 게임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핸드폰을 꺼내 익숙하게 게임 아이콘을 클릭했는데 게임이 실행되지 않았다.


처음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자꾸 시도해봤지만 자꾸 게임이 실행되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인터넷을 검색하자 그때서야 이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가 영업이 정지됐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씨는 크게 당황했다.

아이러브커피를 서비스하는 회사인 파티게임즈는 강남구청으로부터 2월28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전자공시를 통해 알렸다. 아직 영업이 정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며칠 후면 위와 같은 가상 사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모두 포커페이스 for Kakao에서 했던 이벤트와 관련이 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27일 게임 출시를 기념해 랭킹 1위 달성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서는 제28조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순금 1돈이라는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봤다.

그 외에 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는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이벤트 자체가 심의 내용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즉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없었단 얘기다.

이번 사태에 대해 파티게임즈는 사행성의 원인이었던 순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랭킹전 1위에게 순금 대신 게임 내 재화로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파티게임즈 공식 커뮤니티에 김용훈 대표이사가 올린 글.


파티게임즈 김용훈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관련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해당 글을 통해 "회사 경영의 책임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된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회사의 '전체' 게임 서비스에 대한 45일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이번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회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도 했다"며 "그 기간 동안 파티게임즈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믿고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된다면 위 가상사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또 관련 기간제 유료 아이템(특정 기간에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등은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관련 게임사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실제로 관련 게임 커뮤니티에선 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다들 실제로 영업정지가 될 지는 28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들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영업정지는 게임사로선 엄청난 타격이다. 즐겁게 하던 게임이 45일간 정지가 된다면 유행이 빨리 바뀌는 모바일 게임 업계의 특성 상 다시는 그 게임을 하지 않을 유저들이 많다.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기준 지난달13일에 순위 10위권 안에 있는 게임 중 현재까지 10위권 안을 유지하는 게임은 6개에 불과하다. 한 달 반이란 기간은 새로운 게임이 등장해 인기를 끌다가 다시 인기가 떨어질 정도의 기간이다. 이런 영업정지는 게임회사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단 얘기다.

또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해당 게임사의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다. 보통 게임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을 서비스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의 게임에 문제가 있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첨부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게임이 한꺼번에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영업정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까. 그러나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순금을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퉈볼만 하지만 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문제가 돼 영업조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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