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사기치지 않았다"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2.23 17:32

공판기일에서 이희진母 "피해자보다 지지자 더 많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31) /사진제공=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각종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가 23일 최근 추가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동생과 함께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달에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범행에 이용된 다수 투자매매사 법인과 무허가 금융기관 법인, 이씨 친동생의 친구들까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씨의 어머니 황모씨는 "방청석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피해자는 몇 분뿐이고 이희진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며 자신의 아들을 옹호했다. 황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기소된 투자매매사 법인 1곳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씨 형제 등에 대한 구속 전 심문 절차도 진행했다. 이씨 등이 다음 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둬 최근 추가된 사기 혐의로 재구속할지를 따지기 위해서다.


이씨 형제는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씨는 "운영 중인 회사와 지지자들이 많아 이들을 버리고 어디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유망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높은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240억원 가량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특히 130억원대 사기적부정거래의 일부는 투자자 28명에 대한 약 4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의 사기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씨는 인가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2015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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