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환노위, 우여곡절끝에 삼성 청문회 등 일정 조정키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7.02.23 14:02

[the300]"2월 국회내 합의 노력"…하태경 "MBC·삼성 청문회 원천무효" 주장하며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16.6.21/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 보이콧 사태를 불러온 청문회 일정을 변경키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백혈병 청문회와 MBC 부당노동 행위 청문회,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청문회의 일정을 재조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청문회 일정에 대해 간사간에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환노위는 지난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논란이 된 3건의 청문회를 국회법 71조 상의 긴급동의 규정을 이용해 통과시켰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간사간 합의에 의해 상임위를 운영한다는 관례를 깨뜨렸다며 국회 상임위 운영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간에 청문회 일정을 재논의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가 열렸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3일 청문회 의결이 국회법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사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이 진행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 71조 긴급동의 규정은 19대 국회 선진화법 이후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마치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처럼 사문화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것을 가지고 국회법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많이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 삼성전자 백혈병 청문회와 MBC 청문회를 원천 무효 하지 않으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또 다시 퇴장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MBC 청문회가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홍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 가 있던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불러 간신히 의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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