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이통사 경품 한도 완화..알뜰폰 모바일 판매도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7.02.23 10:26

[내수활성화 방안]총 3000만원-개별 300만원 상한액 인상..6월부터 알뜰폰 모바일 판매

정부가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판매 때 제공하는 경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3월부터 현상경품 지급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상경품이란 추첨 등 현상을 통한 당첨자에게만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현상경품의 경우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정한 기준인 회당 경품가액 총합 3000만원, 개별경품 300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기준 안에서는 통신사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및 경쟁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6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뜰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알뜰폰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결합 상품에 대해 통신사 결합 상품과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등결합상품'도 이달 출시된다. 또 통신요금 정보포털을 통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별 월납부액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역시 이달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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