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만 판매?"…푸드트럭 영업장소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7.02.23 08:30

[내수활성화 방안]지자체 조례 개정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 확대

사진=뉴스1
푸드트럭의 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기간은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푸드트럭의 경우 현행법상 도시공원과 관광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올해 1월말 현재 16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재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상권과 마찰 없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발굴, 제공하는 상생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 5년인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3월 중에는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장기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택배업과 대리운전업 등만 가입이 허용됐다. 자동차정비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농축수산 가구의 정책자금 금리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금리가 1.8%에서 1.5%로 인하되는 방식이다.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자금 금리는 2~3%에서 1~2%로 1%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줄여주기 위해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 대출기간은 8년이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업당 10억원의 보호무역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3.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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