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모욕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판사는 21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5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우 전 수석은 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를 입은 채 대기했다. 오민석 판사는 이후 9시간 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결국 14시간의 장고 끝에 오민석 판사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사법시험 19기인 우 전 수석의 7년 차 후배다. 오 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2년간 근무 후 인사를 통해 이번 달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민석 판사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이 고루 풍부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달 말로 다가온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을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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