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정에서 나왔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최씨와 알고 지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앞만 보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엔 "다 했습니다"라고 답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선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이복현 검사가 나와 우 전 수석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영장청구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 등을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은 현 정부에서 빚어진 각종 인사 비리에 연루돼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6명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을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임명과정, K스포츠재단의 20대 헬스트레이너 채용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외교부 공무원들이 좌천당한 배경에도 우 전 수석이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자 단체 관광객의 비자발급수수료를 1년간 더 면제하기로 조치했는데, 외교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미리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발송했다.
얼마 후 공문을 보낸 담당자와 상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해당 공문을 항명으로 간주해 공직기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비호·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이 자신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언론사 기자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8월 옷을 벗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 우 전 수석은 아들이 편하게 의경 복무를 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빼돌려 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 있다.
한편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재판에서는 우 전 수석과 최씨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최철 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로부터 이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최 전 보좌관은 "고 전 이사 말로는 최씨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일정한 정보를 듣고 있다고 그랬다"는 증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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